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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부설연구소/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요건과 혜택 알아보기경영컨설팅 2021. 5. 30. 00:34
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/감면규정은 다양하지만, 각 규정별로 정해진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실제 혜택은 받는 기업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. 이에 비교적 쉬운 절차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'연구소 설립신고 제도'에 관심을 가지는 기업들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! 다른 공제/감면제도와 달리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설립해서 신고만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보다 수월하게 활용이 가능한 제도입니다. ■기업부설연구소/연구개발전담부서 대상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,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각종 기업 「상법」을 적용받는 개인기업, 합자, 합명, 주식회사 등 영리활동이 목적인 기업 「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」을 적용받는 정부출자기관 「지방공기업법」을 적용받는 지방공기업 특별법에 의..